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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1.22

연말정산 부양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래글은 개인사업자 대표님 문의내용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되나요?

저희 개인사업자 개업일은 2020년 8월20일 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예비창업패키지의 선정되어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정부지원금은 6000만원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협약기간동안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던 400만원(매달 50만원*8개월)이 제외된 5600만원은 매입입니다.

그리고 12월에 120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컨스트링크의 고용은 없고 1인 대표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건강보험료는 남편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 6,000만원의 소득은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둘중 어떤 것으로 봐야하나요?

2. 작년 개인사업자 매출이 120만원(사업소득) 발생했는데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될까요?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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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정부지원금은 해당의 경우 사업과관련된 자금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영업외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이 120만원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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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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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부지원금의 과세여부는 그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그 정부지원금의 규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으신 것으로 과세대상이 확실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매출액은 사업소득금액과는 다른 개념이며 매출액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 혹은 추계신고 시 추계에 따른 경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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