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래글은 개인사업자 대표님 문의내용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되나요?
저희 개인사업자 개업일은 2020년 8월20일 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예비창업패키지의 선정되어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정부지원금은 6000만원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협약기간동안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던 400만원(매달 50만원*8개월)이 제외된 5600만원은 매입입니다.
그리고 12월에 120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컨스트링크의 고용은 없고 1인 대표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건강보험료는 남편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 6,000만원의 소득은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둘중 어떤 것으로 봐야하나요?
2. 작년 개인사업자 매출이 120만원(사업소득) 발생했는데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될까요?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