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 2가지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나요?
합의서 작성 중입니다.
합의서 내용중
본 합의서는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 2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작성 후 만약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을까요?
(정식재판신청을 고려중이라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였지만 재판을 하지않는다면 내용과 틀리기에 문의드려요)
그렇다면 2부를 작성하여 각 각1부씩 보관한다로 변경하려하는데.
이번에 피해자분과 마지막 만남을 생각중이라 2가지로 만들어서 받아도 효력등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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