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 2가지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나요?
합의서 작성 중입니다.
합의서 내용중
본 합의서는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 2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작성 후 만약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을까요?
(정식재판신청을 고려중이라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였지만 재판을 하지않는다면 내용과 틀리기에 문의드려요)
그렇다면 2부를 작성하여 각 각1부씩 보관한다로 변경하려하는데.
이번에 피해자분과 마지막 만남을 생각중이라 2가지로 만들어서 받아도 효력등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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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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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2가지로 만들어서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