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고 재판중에 피의자 3명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를 발송하였고 합의서 사본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선고되었고 남은 피의자 2명에 대하여 소송을 하기위해서 합의하였던 1명의 합의서가 필요하게되었는데 재판 선고가 끝났고 제가 작성하였던 합의서를 열람 및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가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되었다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합의를 진행한 변호사사무실에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