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법원민원실에 제출 하였는데 피해자의 싸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어요.
혹시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이 안찍혀있으면 인정되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