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필수 구비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구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법원민원실에 제출 하였는데 피해자의 싸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어요.
혹시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이 안찍혀있으면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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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증명,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 첨부된다면 통상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없더라도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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