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4년 살고 연장 1년을 했는데 연장 당시 5프로 전세금을 올렸는데 그후 1년 더 전세 연장을 할 때 주위 전세금이 내렸다면 전세금을 주변 시세에 맞춰 줬야 되나요? 저는 주위 전세금이 올라도 더 못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갱신계약을 포함하면 4년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이 5%차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종료 만기되면, 그 후의 연장 재계약시는 임대인의 차임의 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임차인이 불응시는 계약은 종료되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하락 중이라면 계약갱신시 감액청구권에 의해 전세보증금 감액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감액범위 5%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