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연장시 전세금 조정
부동산 전세 4년 살고 연장 1년을 했는데 연장 당시 5프로 전세금을 올렸는데 그후 1년 더 전세 연장을 할 때 주위 전세금이 내렸다면 전세금을 주변 시세에 맞춰 줬야 되나요? 저는 주위 전세금이 올라도 더 못받는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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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갱신계약을 포함하면 4년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이 5%차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종료 만기되면, 그 후의 연장 재계약시는 임대인의 차임의 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임차인이 불응시는 계약은 종료되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하락 중이라면 계약갱신시 감액청구권에 의해 전세보증금 감액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감액범위 5%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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