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문의 드려요.... .
몇일전 일하던 곳에서 상품권을 절도 했는데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몸과 가방 수색후 상품권(300000)을 바로 돌려 드렸어요.그리고 간단한 진술서를 쓰고 귀가 하였습니다.2013년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구요.션재는 모두 해결 된 상태입니다.기초수급자이며 한부모이고 아이가 7세 미만인데
1.실형이 선고 될까요?
2.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3.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4.합의는 꼭 해야 하지만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0만원 절도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최대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안될 경우 형이 좀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취물을 반환한 점과 추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미 형이 실효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위의 경우 선처를 구하는 점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 분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 보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종전과가 있다면 다소 위험성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실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분할납부는 검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4.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과거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 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2. 만약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후 질문님이 (벌금 액수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합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므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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