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문의 드려요.... .
몇일전 일하던 곳에서 상품권을 절도 했는데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몸과 가방 수색후 상품권(300000)을 바로 돌려 드렸어요.그리고 간단한 진술서를 쓰고 귀가 하였습니다.2013년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구요.션재는 모두 해결 된 상태입니다.기초수급자이며 한부모이고 아이가 7세 미만인데
1.실형이 선고 될까요?
2.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3.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4.합의는 꼭 해야 하지만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