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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침팬지49
영리한침팬지4922.05.13

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

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

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

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위 2가지 상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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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기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했으므로,

    이 제안을 거부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

    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

    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기를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아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

    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6개월 근무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의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회사가 고용계약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을 해야하며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야하는 등 질문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형태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퇴직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년 계약기간 종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다만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프리랜서 기준)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