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
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
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기를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아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
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6개월 근무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