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사대보험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
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 종료에 앞서 무기한계약직(정규직)이 아닌,
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형태.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새 근무형태로 일하게 되서 프리랜로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종료되어을 때
앞서 일했던 비정규직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위 2가지 상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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