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중에서 공동근저당이라는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계약할때 근저당을 설정하는것은 아는데 공동근저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 합니다.
A, B, C에게 금전을 차용후 근저당을 설정시
A는 1순위
B는 2순위
C는 3순위
이렇게 순위가 설정된다면 C는 억울하겠죠.
등기부등본에 A, B, C의 권리가 동일한 순위로 설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근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소유자)소유 부동산에 여러개의 공동으로써 저당이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저당권 같이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해당 목적물도 경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근저당은 주택에서 하는거예요
주택은 땅과 건물을 따로 보거든요
주택에도
토지에도
함께 담보한다는 뜻이예요
전세는 근저당이 아니고 전세권설정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근저당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 물건을 동시에 담보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