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에 감사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주주총회에서 감사보수지급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하기 전에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 해마다 정한 것이라면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급 후 주총에서 추완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