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명의대여는 리스크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