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을경우
세무적으로 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못냈을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에게 세금이 체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명의대여는 리스크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대여를 해주고 세금체납이 되면, 대여자는 가장 후회스런 순간이 될겁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할수 없거나
하기 싫은 경우 타인명의로 하며, 특히 제3자라면, 가장 조심해야 할게 세금체납입니다. 외관상으로 대여자가 세금체납자가 되며
실질대표자가 다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본인이 전부 납부하든지, 납부를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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