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수리를 빌미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당황스러워 이렇게 질문 남기니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 보니 여기저기 바닥 대리석이 젖어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하는건 이해합니다마는 계약이 11월인데 이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을 새로 구하고 있는 중이라 이사를 하기는 할텐데 집근처로 했다가 직장을 먼 곳에 잡을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을 구하고 옮기고 싶은데 계약기간까지 버틸수 있나요? 집주인은 숙소비나 이런건 생각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일이있어 전화를 못받은 것을 일부러 안받는다느니, 집이 더럽다느니 비밀번호 안알려준다느니 저도 기분이 나빠서 집주인이 하자는대로 하기가 싫은 것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지는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할 의사가 없고 당장 수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이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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