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세입자가전화도 안되고 상가를 문닫고 영업을 안한상태입니다 . 안에 물건은 거의 뺀상태로 닫혀있습니다 . 임차인은 신용부량자로 거취도 불불명하고 도저히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으로 짐을 빼고 임대를 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도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에 짐이 남아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