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연락두절상태 계약만료상태 월세 11개월미납중 해결방법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세입자가전화도 안되고 상가를 문닫고 영업을 안한상태입니다 . 안에 물건은 거의 뺀상태로 닫혀있습니다 . 임차인은 신용부량자로 거취도 불불명하고 도저히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으로 짐을 빼고 임대를 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도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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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에 짐이 남아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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