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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4

상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주고,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나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을 안해주고, 본인이 직접 다른 상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권리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은 대응이나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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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보호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질문과같은 이유로 이를 방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임대인이 곧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만큼 권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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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계약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절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이하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은 거절사유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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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까지는 갱신청구권을 써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대신 갱신할때마다 5%씩은 올릴수 있습니다

    년도를 보시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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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디 권리금이란 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바닥, 영업 등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임대인이 본인 운영으로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마저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혹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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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상당한보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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