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을 안해주고, 본인이 직접 다른 상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권리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은 대응이나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