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디 권리금이란 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바닥, 영업 등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임대인이 본인 운영으로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마저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혹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