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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78
모던한매7823.06.01

무보수 이사에게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바이오 분야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진은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데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없지만,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해당 이사장 및 이사들이 직접 강의와 교재를 제작할것인데 이때 강사료와 원고료 등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서 강사료는 시간당 30만원, 원고료는 장당 5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보수 이사에게 협회의 비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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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이사의 위촉계약 내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나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