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
상법 상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때 이사는 무조건 고용관계인가요? 그러면 대표자가 돈을 줘야되나요? 현재 스타트업이고 법인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창업자 4명이고 저희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있기에 인건비를 따로 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있으면 이사의 경우 재직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건비를 회사 매출이 있고 잘 되면 주고, 돈이 없을 경우 안받기로 했는데 이럴 때 잘돼서 돈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되나요? 고용관계를 그 때만 잠깐 맺는건가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정관 및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이사 중 법인에 등기된 이사는 보통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어떤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수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와 이사 등 임원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입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회사의 임원규정이나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회사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 지급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