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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무보수 이사에게 행사(워크숍) 진행비 지급 관련

비영리법인의 무보수 이사에게 행사 진행비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일간의 대외 교육 워크숍 행사를 진행합니다. 워크숍은 사내 워크숍이 아니고 대외에서 신청자를 받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때 무보수 이사가 진행을 맡게 되는데 진행비 지급과 관련해 계약서를 상호 작성 및 교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이사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단기간) 근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용역 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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