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무보수 이사에게 행사 진행비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일간의 대외 교육 워크숍 행사를 진행합니다. 워크숍은 사내 워크숍이 아니고 대외에서 신청자를 받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때 무보수 이사가 진행을 맡게 되는데 진행비 지급과 관련해 계약서를 상호 작성 및 교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이사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단기간) 근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용역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행사 진행 용역을 맡기는 계약이나 행사 진행과 관련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용역 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체결하게 되는 계약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이사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행사 진행비는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