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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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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신입사원 (수습기간) 휴가 부여에 대한 건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1년 중, 지정된 날짜에 모든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진시키는 "계획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운용중, 신입사원의 경우 월만기 근무 휴가만 한 달에 하루만 부여된 상태라 소진시킬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따로 회사 방침이 없어 방침을 만들 경우) 미래에 발생된 월만기 근무 연차 휴가를 끌어다가 사용하여도 (본인 동의하에) 문제 없을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잡아 신입사원에게 휴가를 부여할지 질의 및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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