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령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