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회사에 반환되는데,
반환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부담금 불입 시 (차)퇴직급여 XXX / (대)보통예금 XXX
이렇게 처리했으니 퇴직급여 계정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불입하였던 DC퇴직연금이 환입된금액의 경우
퇴직금 계정해서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불입액보다 과다 불입하여 반환받는 경우라면 제시하신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