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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나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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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회사 반환 시 회계처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회사에 반환되는데,

반환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부담금 불입 시 (차)퇴직급여 XXX / (대)보통예금 XXX

이렇게 처리했으니 퇴직급여 계정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불입하였던 DC퇴직연금이 환입된금액의 경우

      퇴직금 계정해서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불입액보다 과다 불입하여 반환받는 경우라면 제시하신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