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그 낙찰 대금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주고, 남은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줍니다.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고 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소액임차인 기준과 보증금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과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월세 세입자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가 얼마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보호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