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별정직공무직 인데요 명절보상비 유무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별정직공무직인데 다른공무직은 명절보상비가 있는데

저희는 명절보상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저희가 어린이집교직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월급 이 나가서 월급산정이 되지 않아 명절보상비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영어린이집이라 월급이든 수당이든 모든게 군에서 월급들어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직인데 일부만 명절보상비를 받는다면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 필요

    • 공무직 노동조합(있다면) 또는 내부 의견 수렴 후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음

    📌 결론

    • 지자체 단체협약, 조례 또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한 후, 공식 질의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

    •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명절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

    • 만약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자체가 다르다면 차별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직영어린이집으로 모두 군에서 들어오고, 단순히 규정 미비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공무직 중 질문자와 같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직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