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수당은 왜 안 나오나요
근로자가 아니라는건 도대체 누구의 판단이며
다같은 봉급쟁이들인데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통하여 쉴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무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입법 논의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헌법과
이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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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