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요건
및 대상을 정할 수 있지만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 들이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제8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상여금, 성과급, 그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