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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게128
용감한게12822.07.30

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낮에는 보조 오후에는 연장반교사

(9시간근무)

중입니다 몇년에 한번씩 어린이집에서 정교사에게

호봉수 대비 성과금을 지급하더라구요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몰래 원장이하 정교사들만 쉬쉬하면서 받아 가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노동법상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성과금 지급은 원장 마음대로 지급대상을 정하는건지? 아님 나라에서 정교사들만 지급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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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로 보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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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요건

    및 대상을 정할 수 있지만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 들이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제8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상여금, 성과급, 그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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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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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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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은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차별에 해당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종 유사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이 이유 없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사례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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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노동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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