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별정직공무직 인데요 명절보상비 유무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별정직공무직인데 다른공무직은 명절보상비가 있는데
저희는 명절보상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저희가 어린이집교직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월급 이 나가서 월급산정이 되지 않아 명절보상비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영어린이집이라 월급이든 수당이든 모든게 군에서 월급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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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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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직인데 일부만 명절보상비를 받는다면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 필요
공무직 노동조합(있다면) 또는 내부 의견 수렴 후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음
📌 결론
지자체 단체협약, 조례 또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한 후, 공식 질의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명절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
만약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자체가 다르다면 차별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직영어린이집으로 모두 군에서 들어오고, 단순히 규정 미비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공무직 중 질문자와 같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직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