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순환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이후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순환이 되지않아 동일업무만 수행하다가 올해 첫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동기간에 들어온 다른 직원들의 경우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부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전 부서에서 파견 관련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업무 내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부서 및 처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제가 파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파견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늘어나며, 수년간의 동일 업무 수행으로 업무 경력 개발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 없이 파견을 명령할 수 있나요?
민법 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및 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올해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에 없던 문구인 "사업사업장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 문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방적 통보로 연봉게약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파견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이미 체결된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과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사업장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통보로 연봉계약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파견이라 하더라도 인사발령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시 퇴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선생님이 동의했따고 보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회사의 필요성보다 개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상황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전직(동일 회사 내 부서 또는 업무의 변경)인지 아니면 전적(주로 대기업 계열사 간 인사이동)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출에 해당할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전직인지 아니면 전적인지 여부에 따라 인사발령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은 아마도 인사발령을 염두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연봉계약서 등의 내용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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