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순환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이후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순환이 되지않아 동일업무만 수행하다가 올해 첫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동기간에 들어온 다른 직원들의 경우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부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전 부서에서 파견 관련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업무 내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부서 및 처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제가 파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파견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늘어나며, 수년간의 동일 업무 수행으로 업무 경력 개발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 없이 파견을 명령할 수 있나요?
민법 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및 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올해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에 없던 문구인 "사업사업장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 문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방적 통보로 연봉게약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