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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호아친39
영리한호아친39
23.03.31

부당인사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순환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이후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순환이 되지않아 동일업무만 수행하다가 올해 첫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동기간에 들어온 다른 직원들의 경우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부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전 부서에서 파견 관련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업무 내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부서 및 처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제가 파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파견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늘어나며, 수년간의 동일 업무 수행으로 업무 경력 개발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 없이 파견을 명령할 수 있나요?

민법 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및 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올해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에 없던 문구인 "사업사업장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 문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방적 통보로 연봉게약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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