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2년 1월 2일~2024년 2월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정산시 2022년 7개2023년 5개2024년 16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
총 26개가 맞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2024년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24년에 근무를 모두한후 2025년에 지급 할수있다고 합니다.연차 수당 정산 시기가 발생후 다음년도에 받을수 있는건가요?사내 취업규칙에는 연차 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혹시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1일 차이이므로 크지 않고, 2024년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기준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5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4년 2월 15일 퇴직 시점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5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직전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를 한다 하여도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시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