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요한코알라77
고요한코알라7721.03.26

구매평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음식을 배달 시켜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평점을 최저로 남기고 평가리뷰 글을 솔직히 맛없고

이런 음식은 다시는 먹고싶지 않다고 남기면

그 식당주인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나

저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솔직한 리뷰 등이고 실제 서비스나 맛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