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증여가 발생하나요? 이자부분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1억5천정도를 역전세로 빌렸는데요. 2주후에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고 차용증은 쓸건데 기간이 2주정도라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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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1.5억이고 차용기간이 2주라면 이자지급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금전대출에 따른 이자부분은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돈을 빌리고 다시 갚는다면 원금부분 역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라면 이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로서 연 5% 정도로 볼 수 있으니, 이자를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위의 경우 기간을 고려하면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기간에 차용후 상환하시는 경우 이자설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신 후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시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2주 후에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