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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늑대187
대찬늑대18721.07.29

전세갱신 실거주로 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전세갱신 임대인 실거주로 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거부당하고 임대인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메세지로 통보하고 메세지 나눴으니 내용증명이 필요없다구요

내용증명없이 문자 메세지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임대인 한명에게만 전세갱신과 전세보증금관련하여 손배 요구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동명의자 둘에게 다 통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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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사실을 알렸다는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니 문자 메시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명의자에게 모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통지 사실만을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자 교신 내역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 임대인이라면 임대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