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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늑대187
대찬늑대187
21.07.29

전세갱신 실거주로 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전세갱신 임대인 실거주로 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거부당하고 임대인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메세지로 통보하고 메세지 나눴으니 내용증명이 필요없다구요

내용증명없이 문자 메세지로도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임대인 한명에게만 전세갱신과 전세보증금관련하여 손배 요구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동명의자 둘에게 다 통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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