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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1.13

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전세계약만기로 2달전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는 입장이라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제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청구 등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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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내용증명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정하여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전달은 어려우니 카톡으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그대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