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전세계약만기로 2달전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는 입장이라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제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청구 등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오는데요.
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