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 전세계약만기로 2달전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는 입장이라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제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청구 등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내용증명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정하여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전달은 어려우니 카톡으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그대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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