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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캥거루72
러블리한캥거루7221.01.23

돈빌려간 사람에게 빠르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참 친구들이랑 오래 사귀는 법 중 하나가 돈관련 문제에대해 명확히하고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이라 생각해서 하지않으려고합니다.

그러던 찰나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가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사고를 냈다며 합의금이 조금모자라고 해서 소액을 좀 빌려줬더니 약속 날짜에도 갚지않고 연락두절하더군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나중에 천천히 받으면 되겠지만 결혼식도 있고 미리 돈나갈일이 있으니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연락을 안하네요. 알고보니 주위친구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네요. 이런애들은 참교육을 시켜줘야하는데 찾아봐도 법원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등 시간 소모가 많은 행동 들 뿐 딱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없을까요 그리고 보시는분들중에 절대로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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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를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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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질문사항에서 의견을 밝히신 것과 같이 실제 법적 절차를 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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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제기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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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간소모가 있더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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