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증여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2022년 이전 증여시 5년)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시라면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