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액배상 및 특약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매도자입니다.
현재 계약금이 6000만원입니다.
계약사항에 일방적인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라고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퇴거를 안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매수자도 세입자 리스크를 알고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3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라고 특약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특약을 썼는데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가 될 때 갑자기 매수인이 배액배상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특약이 우선인지요 아니면 관례(배액배상)가 우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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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특약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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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취지의 약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3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상환한다"라는 특약이 정해지는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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