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도자입니다.
현재 계약금이 6000만원입니다.
계약사항에 일방적인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라고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퇴거를 안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매수자도 세입자 리스크를 알고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시 매도인은 3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라고 특약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특약을 썼는데
세입자 문제로 계약해제가 될 때 갑자기 매수인이 배액배상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특약이 우선인지요 아니면 관례(배액배상)가 우선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