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 이미 끝났음에도 돈을 주지않을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총재산 13억이 나왔는데
딸 4명 각각 5천만원, 아들1명 나머지 전재산을
갖는거에 합의했어요. 아들이 딸들에게 5천씩 나눠준다했어요.
전원 도장까지 찍고 했는데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줄인다하고 아직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럴때 돈을 계속 주지 않는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이미 할아버지 명의의 집과 재산은 다 아들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 살아생전 아들과 친하지도 않았고, 둘이 매일 욕하고 싸웠고 할아버지가 엄청 속썩었습니다. 형제우애를 생각하여 그냥 재산합의를 한건데 이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무슨 유류분소송 이런거라도 있나요? 이럴때 최후에는 n분의1로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