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상속,사기)
조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분할없이 그냥지내다가
10여년지나 얼마전
아들(아버지,작은아버지)2 딸3(고모3)
5인이 상속을 진행하셔습니다.
아버지는 돈이필요하셔서, 큰모님한테 4천을받기로하고 나머지분들한테 상속분을 증여를하셨는데요
등기다끝나고 큰고모가 태도를돌변하시고
천만원뿐 없다고 그외는 못주겠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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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며,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속 분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 상속협의를 마친 경우라면 더 다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약정한 대금의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 분할약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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