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30년 전 시아버지 재산 상속받았는데 친척들이 돌려달라고 하네요.

30년 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저랑 셋이 가서 남편 명의로 상속을 전부 받았습니다.

부양 조건이었고, 남편 형제들의 동의 없이 상속받았습니다.

남편이 25년 전 심장병으로 사망하였고 최근 제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에게 재산을 돌려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부양은 남편 형제가 하고 있고 저는 전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8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