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저랑 셋이 가서 남편 명의로 상속을 전부 받았습니다.
부양 조건이었고, 남편 형제들의 동의 없이 상속받았습니다.
남편이 25년 전 심장병으로 사망하였고 최근 제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에게 재산을 돌려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부양은 남편 형제가 하고 있고 저는 전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