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2021.4.30. 부터 2023.4.29.까지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11월 14일날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제가 계약종료되는 시점부터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업무중이였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내용을 확인한 뒤 11월 25일날 연락드려서 그런데 저도 계약갱신을 하고 싶다고 말을 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11월 14일날 소유권을 이전하신 상태고,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으신것 같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종료 6개월 전인 2022년 10월 29일을 지나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도 매매하고 나서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계약기간이 6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데 저한테 계약갱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파는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