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갱신권청구 사용하여 연장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4.12 ~ 26. 4.11 일자로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을 기다리고 있고 우선은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주말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쓰는 줄 알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만나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1. 4월 11일 계약 만기이고 매월 12일 월세 납부일 일때 갱신권 사용을 하여 인상된 월세액은 언제부터 내는 걸까요?
4월 12일 월세 납일일에 기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 다 다르게 말해서 여쭤봅니다.
2. 갱신권청구를 사용해서 기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 납부액만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승계하고 보증금 금액 변동없이 월세 납부액 5% 인상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계약임.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내용 고견 드립니다.
3. 갱신권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면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작성시 중도에 이사를 가도 복비를 안내도 되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비 당첨이 되거나 청약을 여러곳 넣고 있어 당첨되면 바로 이사간다고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