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갱신권청구 사용하여 연장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4.12 ~ 26. 4.11 일자로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을 기다리고 있고 우선은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주말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쓰는 줄 알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만나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1. 4월 11일 계약 만기이고 매월 12일 월세 납부일 일때 갱신권 사용을 하여 인상된 월세액은 언제부터 내는 걸까요?

4월 12일 월세 납일일에 기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 다 다르게 말해서 여쭤봅니다.

2. 갱신권청구를 사용해서 기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 납부액만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승계하고 보증금 금액 변동없이 월세 납부액 5% 인상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계약임.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내용 고견 드립니다.

3. 갱신권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면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작성시 중도에 이사를 가도 복비를 안내도 되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비 당첨이 되거나 청약을 여러곳 넣고 있어 당첨되면 바로 이사간다고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이면 4월 12일부터 인상 월세 적용하고 후불이면 5월12일에 인상된월세를 내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문구 + 기간 + 변경금액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중도 퇴거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은 기존만기일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상된 월세여부는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4월 12일에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만약 선불이라면 4월12일 납부시 인상된 금액, 후불이라면 5월12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거, 즉 문자등이 있다면 관계가 없겠으나,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기재하는게 중도해지를 고려할때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이는 전월세신고대상이 되기에 신고시 계약서첨부가 필요한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시는게 좋을ㄷ스 보입니다.

    작성시 특약사항에 "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 이라고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인상금액등은 어차피 계약서상 거래 금액등으로 기재가 되기 떄문입니다.

    3. 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에 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를 하시면 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연장이 되게 될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복비의 책임도 없으니 그에 맞게 일정을 잡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선불일 경우 기존에 납부하신던 날에 납부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4월 11일 계약 만기이고 매월 12일 월세 납부일 일때 갱신권 사용을 하여 인상된 월세액은 언제부터 내는 걸까요?

    4월 12일 월세 납일일에 기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 다 다르게 말해서 여쭤봅니다.

    ==> 선불인 경우 지정된 날자에 납부하게 되고 마지막 달에는 자투리가 발생되는 경우 일자별로 정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갱신권청구를 사용해서 기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 납부액만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갱신권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면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작성시 중도에 이사를 가도 복비를 안내도 되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비 당첨이 되거나 청약을 여러곳 넣고 있어 당첨되면 바로 이사간다고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로 월세 연장 시 4월 12일 납부일에는 기존 월세를 내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2. 갱신청구 행사 시 월세 납부 금액 인상된 것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청약 당첨 시 중도 해지 특약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할 지 임차인이 구할 지도 정해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