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평균임금과 주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업수당 계산시, 산재급여 계산시에 활용됩니다.
또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인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특수한 경우처럼 퇴직금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같거나 큽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