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를 평균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여금을 언제 받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를 산입하며, 상여금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이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산입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의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로서의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1년 총액에 대하여 3/12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임금총액에 합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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