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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사슴80
성숙한사슴8021.12.27

이혼 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 이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이 저와 배우자 각 1채씩 있습니다.아이는 한명이며 제가 양육 예정 입니다. 거주지는 와이프 명의 집이고 제 명의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기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집의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이프 명의 집은 3억 이상 대출이 있고 제 명의 집은 세입자 전세금 2.4천이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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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부동산등기이전이유가 위자료일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일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정지역여부,현재 주택시가,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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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시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재산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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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은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을 판매하여 그 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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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기원인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하여 부동산을 나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전 증여나 위자료 지급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도 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의 매도계획에 따라 장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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