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부동산등기이전이유가 위자료일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일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정지역여부,현재 주택시가,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