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로사고 더치트등록했다는 구매자
이어폰 환불해준다고하니 돈을보내면택배로 보낸다고합니다.
이분한테 제쪽으로 오시면 이어폰 잘나오는지 들어보고 환불해준다하니까. 안오겠다고해요.
더치트에 제 계좌를 등록했다고하는데요
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이 됐다고 제게 피해가 가나요?
안내린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문제가되나요?
직접오면 들어보고환불해드릴거고.
택배로 보내면 제가먼저돈을 믿고보내야해서.그렇게는 하기싫습니다.
어제 직거래로팔았고. 그 전날도 사진보내고 거래했습니다.
6개월전 선물받고 이틀정도 사용했다올렸는데 받고 구매자가 찢어진부분에 여분이어팁한개가없다고 아닌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고무라 찢어질수 있구요.
이틀정도 사용하고 방치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등록이 되면 추후 질문자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