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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우수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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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

상품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환불 해드렸는데 이체받고나니 갑자기 배송비,포장비는 포함한 적 없다고 추가로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준다 합니다. 대화 내내 택포값으로 얘기 나누었고 상대가 물건값,택배값 나누어서 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해도 도무지 말을 안듣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돈을 환불해드리고 제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환불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환불비 포함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환불받고 물건도 취하려고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