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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18

사인증여 (사전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 주택 구매를 하려고하는데.

부모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4억 5천 정도 받는다고하면 이걸

사인증여(사전상속) 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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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생전에 증여계약 후 실행은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생전에 해당 금액을 증여받을 것이라면 사인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하셔야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4억으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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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증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 4.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7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만약, 유언장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망 후에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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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10년간 통장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증여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4억5천을 생전에 증여받으신 경우 이는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지 사인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현금과 부동산의 특성때문이라 생각해주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 등기에 기재되므로 사인증여를 체결하였다하여

    수증자께서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 미리받은 현금에 대한 이익을 수증자가 받고있으며,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경우 사전증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보다는 차용관계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시어 사진증여가 아닌 차용관계에 해당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수령하게되었다는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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