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집을 구매 계획중인데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상속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가 어떻게 붙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때에는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