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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덕수
김덕수
23.07.17

사전상속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해보려고하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4억 5천 정도 받는다고하면

이걸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 상속 처리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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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3.07.1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전 상속이라는 법률 개념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생전 증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다만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함)하는 것은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후자는 유증(사후에 증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