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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17

사전상속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해보려고하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4억 5천 정도 받는다고하면

이걸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 상속 처리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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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전 상속이라는 법률 개념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생전 증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다만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함)하는 것은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후자는 유증(사후에 증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