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벤트업체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간 근로시간이 어떨때는 14시간, 어떨때는 21시간 이런식으로 들쑥날쑥한 편인데요
혹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달 근로시간으로 평균을 내서 4주간 주당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따라서,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14시간과 21시간을 격주로 근로했다면 (14시간 +21시간 + 14시간 +21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4주간 평균을 내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4주간 주당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이 14시간인 주와 21시간인 주가 번갈아 발생하는 경우,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더라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면 해당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