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가운물소299
살가운물소299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벤트업체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간 근로시간이 어떨때는 14시간, 어떨때는 21시간 이런식으로 들쑥날쑥한 편인데요

혹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달 근로시간으로 평균을 내서 4주간 주당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따라서,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14시간과 21시간을 격주로 근로했다면 (14시간 +21시간 + 14시간 +21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4주간 평균을 내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4주간 주당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이 14시간인 주와 21시간인 주가 번갈아 발생하는 경우, 4주간 평균 근로시간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하더라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면 해당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주휴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