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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말47
지적인말4721.05.06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의 반차 혹은 반반차 사용 시 연장근무수당 적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정상 근무시간 8:30~17:30분 / 초과 근무수당 1시간이 연봉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 시간 반차/반반차 사용 시 해당 일자에는 초과근무수당 1시간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오전에 반차/반반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실제 근무시간은 18:30까지 근무하면서 17:30~18:30까지의 연장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오전 반차의 경우에는 근무 하였음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며, 이는 포괄임금제 이기에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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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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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반차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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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5.반차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포괄임금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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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가등을 사용해서 평소의 근로시간보다 줄었다면 그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연차,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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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반차를 오전에 사용하건 오후에 사용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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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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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 실제 근로 예정되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면

    오전 반차로 인해 오후 실근로시간이 5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계약서상 17:30~18:30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넘지 않음)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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