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지적인말47
지적인말47
21.05.06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의 반차 혹은 반반차 사용 시 연장근무수당 적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정상 근무시간 8:30~17:30분 / 초과 근무수당 1시간이 연봉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 시간 반차/반반차 사용 시 해당 일자에는 초과근무수당 1시간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오전에 반차/반반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실제 근무시간은 18:30까지 근무하면서 17:30~18:30까지의 연장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오전 반차의 경우에는 근무 하였음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며, 이는 포괄임금제 이기에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