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
상황)
1. 근로계약서 내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표기되어있음
2. 정근시간 : 08:00 ~ 17:00
휴게시감 : 12;00 ~ 13:00
15:00 ~ 15:30
질의)
근로자가 1시간 지각을하고 19:30분까지 연장근무를하게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할까요?
1) 소정근로 8H + 시간외 1H
2) 소정근로 7H + 시간외 2H
행정해석이나 관련자료를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는 너무 옛날자료라.. 최근내용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 참고내용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는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각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지각이 이루어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해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그리고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시간 지각한 경우에도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다고 하여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근로자가 1시간 지각하여 9시에 출근하여 19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면 여기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은 9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9, 91다 14406 판례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과거 오래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최신 행정해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으로 인해 1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2.5시간을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단,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법규정 및 관련판례>
1.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대법 1992.10.9, 91다14406).
2.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판단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귀 근로자가 어느 날 1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 그 날 종업시각을 2.5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정최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된다면 1.5시간이 그날의 연장근로일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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