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으로 인해 1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2.5시간을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단,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법규정 및 관련판례>
1.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대법 1992.10.9, 91다14406).
2.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