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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
22.10.06

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

상황)

1. 근로계약서 내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표기되어있음

2. 정근시간 : 08:00 ~ 17:00

휴게시감 : 12;00 ~ 13:00

15:00 ~ 15:30


질의)

근로자가 1시간 지각을하고 19:30분까지 연장근무를하게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할까요?

1) 소정근로 8H + 시간외 1H

2) 소정근로 7H + 시간외 2H


행정해석이나 관련자료를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는 너무 옛날자료라.. 최근내용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 참고내용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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