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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뱀눈새58
유능한뱀눈새5822.06.2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전직장 4개월 포함해 현직장

정규직 계약(수습 3개월 포함)으로 일을 하던 중

장기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제가 옮겨 일할 부서가 마땅치 않은 탓에

해당 시기가 수습기간 종료 시기와 겹쳐

계약만료라고 사업자와 저 인지하여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회차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라도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

사업주측에서 다른 퇴사 사유였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가 반려됐는데요

이럴 때 제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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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반려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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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어서 이직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피보험자 고용정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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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에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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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반려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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