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4개월 포함해 현직장
정규직 계약(수습 3개월 포함)으로 일을 하던 중
장기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제가 옮겨 일할 부서가 마땅치 않은 탓에
해당 시기가 수습기간 종료 시기와 겹쳐
계약만료라고 사업자와 저 인지하여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회차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라도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
사업주측에서 다른 퇴사 사유였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가 반려됐는데요
이럴 때 제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