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전직장 4개월 포함해 현직장
정규직 계약(수습 3개월 포함)으로 일을 하던 중
장기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제가 옮겨 일할 부서가 마땅치 않은 탓에
해당 시기가 수습기간 종료 시기와 겹쳐
계약만료라고 사업자와 저 인지하여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회차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라도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
사업주측에서 다른 퇴사 사유였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가 반려됐는데요
이럴 때 제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반려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어서 이직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피보험자 고용정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에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반려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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