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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으로 1년정도 일하고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1달 일했습니다


근무지에서는 연장을 요구했지만

저는 안한다 하고 퇴사하고


퇴사후에 이직확인서 처리랑 상실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조회 해보았더니 두개다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릴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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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7.1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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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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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계약연장 요구 여부를 직접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하더라도 신청단계에서 불승인하는 것이고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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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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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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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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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했다면 공단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수급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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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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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추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지침마다 다르지만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오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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