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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5

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으로 1년정도 일하고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1달 일했습니다


근무지에서는 연장을 요구했지만

저는 안한다 하고 퇴사하고


퇴사후에 이직확인서 처리랑 상실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조회 해보았더니 두개다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릴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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